아파트 입주민간 분쟁을 조정하는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된다. 분쟁조정위의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입주민들 사이에 생기는 층간소음 다툼 등 각종 분쟁 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아파트가 보편적 주거 형태가 되면서 주민간 분쟁이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효율적으로 중재·해소해주는 방법은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지금도 시·군·구에 분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는 있지만 설치율이 68%에 그치고, 이용 실적도 2012년 기준 11건으로 저조하다.
이에 국토부는 주택법에 규정된 시·군·구 분쟁조정위 설치 관련 조항 등 주택관리 부문을 떼어내 '공동주택관리법'(가칭)을 제정할 예정이다. 증가하는 분쟁과 주민들의 각종 요구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으로 연내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는 시·군·구의 분쟁조정위에 이은 2심 재판부 역할을 하면서 그 결정 사항은 법원의 조정 결정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굳이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아파트 입주민간 각종 분쟁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공동주택관리법에는 또 입주민 상담, 분쟁 조정,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담당할 전담기관을 설치하는 내용도 담긴다.
한편, 이에 앞서 4월 중에는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가 문을 연다. 센터는 아파트 관련 각종 민원을 중재하고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각종 궁금증을 상담해주는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