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 ‘원전건설시 방사성비상계획구역 주민투표’ 법안 발의

입력 2014-03-26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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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26일 원자력발전소 건설 시 방사성비상계획구역 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란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선비상 또는 방사능재난이 발생할 경우 주민 보호 등을 위해 비상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가리킨다.

현재는 신규 원전을 건설할 때 정부와 전원개발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실시하는 공청회와 설명회 외에 주민의견수렴절차가 사실상 전무하다는 게 장 의원의 지적이다.

현행 전원개발촉진법은 원전 건설시 전원개발사업자가 원전의 위치, 면적 등에 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해 설명회 등을 거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산업부 장관은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한 후 산업부 산하의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후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공청회를 거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건설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장하나 의원은 “후쿠시마와 체르노빌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원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초‧최대 피해자는 방사성비상계획구역 내의 지역주민”이라면서 “실제로 신규원전건설부지로 거론되고 있는 삼척에서는 주민투표실시를 요구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원전건설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용성을 반영하는 최소한의 절차를 마련하자는 것으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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