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10차 협상 결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중국 측의 농수산물 시장 개방과 우리측의 제조업 조기 관세 철폐 주장이 맞붙었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한·중 FTA 10차 협상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협상 결과에 따르면 17일부터 일산 킨텍스에서 우리측 수석대표인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과 중국측 대표 왕셔우원(王受文) 상무부 부장조리(차관보급)가 진행한 이번 협상에서 주요쟁점은 품목별 양허 협상에 모아졌다. 특히 전체 품목에 대한 자국의 양허안(Offer)과 양허요구안(Request)을 토대로 진행된 품목별 양허 협상 과정에서 우리측은 제조업 중심의 대중 수출 공략품목에 대한 조기 관세 철폐를, 중국은 우리 농수산물 양허 확대를 각각 주장했다.
우리측은 석유화학, 철강, 기계, 디스플레이 등 고부가가치 제조업 품목에 대한 중국 측의 조기 관세 철폐를 주장했지만 중국 측은 자국의 대한 산업 경쟁력 열위, 지속적인 대한 무역적자를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반면 중국측은 우리 농수산물 시장 개방을 확대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우리 측은 국내 농수산업의 영세성과 민감성을 부각하며 중국 측을 설득했다.산업부는 이같이 양측의 이견이 팽팽히 맞서며서 논의가 크게 진전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양측은 무역구제, 원산지, 통관 및 무역원활화, 위생검역(SPS), 기술표준(TBT) 분과에서는 협정문에 대한 기술적 논의을 진행했다. 또한 서비스·투자, 지식재산권, 경쟁, 환경, 총칙, 전자상거래, 경제협력(농수산협력, 산업협력, 정부조달 포함) 분야에서도 협정문 논의를 지속했다.
이중 경제협력 부분에서 우리 측은 불법조업에 대한 논의를 요구했으나 중국 측은 이를 거부했다. TBT에 대해서도 표준 수준의 개선을 촉구한 우리측과는 달리 자국 제도 변경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원산지·통관 부분에서 우리측은 대중 공략품목 수출확대를 위한 원산지 기준을 제안하고 중국 통관제도의 개선을 요구했지만 중국 측은 자국 무역이익 증대에 부합하는 원산지 기준을 제시하며 관세당국의 권한 제한을 우려해 팽팽히 맞섰다.
한편 양측은 차기 제11차 협상을 중국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 및 장소는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