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통신 장애’ 피해 보상은 쥐꼬리

입력 2014-03-2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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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방안 마련 중…과거 LGU+, 최대 3000원 보상

▲SK텔레콤이 20일 약 6시간 동안 통신장애를 일으켜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했다. 사진은 SK텔레콤 기술자들이 망을 구축하는 모습. 사진제공 SK텔레콤

SK텔레콤의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해 20일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통화에 어려움을 겪은 고객들은 SK텔레콤의 늑장대응에 거칠게 항의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13일 데이터망 장애가 있은지 불과 1주일만에 다시 통신망 장애가 발생해 국내 대표 통신사라는 SK텔레콤의 이미지에 먹칠을 했다.

◇ 사고 원인 = SK텔레콤은 이번 네트워크 장애 원인에 대해 가입자 번호를 확인하는 장비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전화를 연결하면 번호를 확인하고 그 번호를 쓰는 사람의 위치를 찾아주는 가입자 확인 모듈(HLR)이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에 따르면 이날 장애는 오후 6시부터 밤 11시 40분까지 약 6시간 동안 이어졌다. 하지만 서울 도봉구 등지에서는 새벽녘까지 통화가 안되는 경우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이 사태 수습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이 쏟아졌다.

이번 통신 장애는 퇴근시간과 겹쳐 이용자들의 불편이 더욱 컸다. SK텔레콤 망을 이용한 택시 버스 등의 대중교통 결제 서비스도 일부 마비돼 이용자들이 혼란을 겪어야 했다. 또 모바일을 통한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비롯해 내비게이션도 이용하지 못했다. 트위터 아이디 @QR****은 “처음 가보는 장소에서 중요한 약속이 있었는데 내비게이션이 먹통이라 애를 먹었다”는 글을 남기는 등 SNS에는 SK텔레콤에 항의하는 글들이 쏟아졌다.

◇ 잇따른 통신 장애 = 통신장애는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9월에는 울산지역에서 SK텔레콤의 장비 문제로 데이터 품질이 저하돼 이용자들이 1시간가량 불편을 겪은 사례가 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브인 12월 23일에는 LG유플러스의 LTE 음성통화(VoLTE)에 장애가 발생해 가입자 일부가 2시간가량 음성통화 송·수신이 되지 않았다. 이때도 장비 장애가 원인으로, LTE망을 사용하는 LG유플러스 가입자가 3G망을 사용하는 SK텔레콤이나 KT 이용자와 통화할 때 신호를 변환해주는 VoLTE 연동 및 착발신 교환기가 고장난 것이 문제였다. 특히 LG유플러스는 LTE망이 연결되지 않으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3G 백업망이 없어 교환기 고장이 음성통화 불통 사태로 이어졌다. 이 회사 역시 같은 해 3월27일에도 똑같은 망 교환기에 문제가 발생해 VoLTE가 1시간 20여분간 불통이었다.

◇ 피해보상 가능하나 = 올해 SK텔레콤에서 발생한 통신 장애 시간이 모두 6시간을 초과함에 따라 피해자 손해배상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회사는 일주일 전인 13일 당시에도 20여분간 통신장애를 일으킨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2년 통신장애에 따른 배상기준을 기존 12시간에서 6기간으로 단축했다. 또 배상 기준시간을 실제 장애가 발생한 시점부터 반영하라고 명시했다. 배상청구 방법은 서면 뿐 아니라 전화와 이메일, 홈페이지에서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현재 SK텔레콤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보상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이 만족할만한 보상책이 마련될지는 미지수다. LG유플러스가 지난 2011년 9시간 동안 이어진 전국 통신마비 사태에 대한 보상으로 데이터요금을 따로 내는 스마트폰 요금제 가입자와 스마트폰 데이터정액요금제 가입자에게 3000원, 일반 휴대전화 데이터 요금 가입자에게는 2000원을 보상한 것이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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