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대형주 몰아주기 안 돼”
국민연금이 기금으로 주식을 운용할 때 일정비율을 이상을 코스닥에 투자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규정한 제102조에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최 의원이 제시한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에 10%까지 투자토록 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투자 규모가 2013년 말 기준으로 84조5000억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약 8조5000억원 정도를 코스닥에 투자해야 하는 셈이다.
2011년 기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중 시가총액 상위 200위 종목에 대한 투자비율은 84.4%에 달하는 반면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코스닥 투자비율은 2.8%에 불과하다. 투자비중이 높은 상위종목은 삼성물산(지분율 12.14%), 제일모직(11.16%), LG이노텍(10.92%). CJ제일제당(10.92%) 등이다.
최 의원은 “국민연금기금은 기금의 실질가치 유지를 통한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장기적인 투자를 지향하므로 국민연금기금의 투자를 받는 기업은 안정적인 자본 확보가 가능하여 기업 운영에 상당한 도움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같은 대형주 위주의 투자방식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절반 이상이 1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금 운용의 혜택이 대기업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따라서 코스닥 투자 비율을 10%까지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코스피 투자 비율을 지나치게 확대할 경우 안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자산규모와 매출구조 등에서 비교적 리스크가 큰 코스닥 투자 비율을 인위적으로 높일 경우 그에 따른 손실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수 있겠느냐”며 “또한 국민연금은 사기업이 아니라 국민의 돈으로 운용되는 것으로서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나갈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