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쌍용차 회계조작 아니다, 경영진 무혐의”

입력 2014-03-1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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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8일 회계자료를 조작해 대규모 정리해고를 한 혐의로 고발된 쌍용자동차 전·현직 경영진과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이날 “이들에게 민사상 책임과 별도로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은 “피고발인들이 재무제표나 감사보고서에 회계기준을 위반한 거짓 내용을 기입하고 공시했다거나, 거짓임을 알고도 결재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사건과 쌍용차 근로자들의 해고무효 소송은 유형자산손상차손을 산정할 때 생산 중인 차종 이외에 출시 예정인 차종의 추정매출액을 함께 반영한 것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기존 차종 일부의 단종을 가정하고 계획 중인 신차종도 투입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손실을 산정한 것은 기업의 계속 운영이라는 관점에서 일관성이 없다”는 고발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쌍용차의 재무상황 악화로 신차종 개발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또 구차종 생산량을 늘린다는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했더라도 손실이 감소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검찰 측은 설명했다. 자동차를 계속 팔수록 고정원가가 그보다 더 늘어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당시 대표이사는 재무제표가 작성되기 40일 전에 물러났고 공동관리인은 회사의 대표가 아닌 공적 수탁자에 해당해 손실 계산에 관여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쌍용차는 2009년 4월 삼정KPMG가 제시한 경영정상화 방안에 따라 인력 구조조정과 유휴자산 매각을 발표하고 같은해 6월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이후 쌍용차 해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소송을 내면서 회사와 회계법인, 삼정KPMG가 유형자산손상차손을 과다하게 늘려 잡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2012년 2월 최형탁 전 대표이사와 당시 공동관리인을 맡은 이유일(71) 현 대표이사, 외부감사를 한 안진회계법인과 담당 회계사 등이 손실을 5177억원가량 부풀혔다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해고무효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가 회계자료에 대해 전문감정에 들어가자 2012년 12월 사건을 시한부 기소중지했다.

검찰은 공소시효를 한 달여 남긴 지난달 재판부가 “쌍용차가 2008년 말 작성한 재무제표의 유형자산손상차손이 과다하게 계상됐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하자 수사를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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