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고작 1억원...당국 KT 등 이통사 솜방망이 처벌 논란

입력 2014-03-1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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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KT가 홈페이지 해킹으로 981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도 영업정지 처벌은커녕 1억원 미만의 과징금만 물게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는 민관합동 개인정보유출 조사단이 최근 KT의 정보유출 사고가 '초보용 해킹툴'인 파로스(Paros) 프로그램을 이용한 해킹에 따른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피의자 김모(29) 씨 등이 이 프로그램으로 KT 고객센터 홈페이지 이용대금 조회란에 000000000부터 999999999까지 숫자를 자동입력해 고객 981만여명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카드유효기간, 은행계좌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했다.

KT가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이용해 수입을 올렸다면 매출액의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지만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최고 1억원의 과징금만 부과할 수 있다.

이는 3개월 영업정지, 대표이사의 사퇴 등 중징계를 받은 카드업계와 대조적이다. 최근 정부가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통사에 부과한 1000억원대 과징금, 최장 59일의 영업정지 명령에 비해서도 미미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정보통신망법이 신용정보업법처럼 개인정보 유출을 고객 재산의 손실을 주는 금융 사고로 해석하지 않고 단순히 마케팅 활용 차원으로 해석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최근 영업점관리 전산망 위탁관리업체가 해킹당해 영업점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의 처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통사의 고객 정보 유출로 개인 재산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개인 정보 유출에 따른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1억원 소식에 네티즌들은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1억원?"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1억원, 개인 재산 피해 1억원보다 크면?"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너무 적다"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어이 없다"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이러니 솜방망이 처벌 소리 나오지" 등의 불만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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