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검사제도 규제 확 줄인다… “검사수수료 연 116억 절약”

입력 2014-03-16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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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의 기지국·중계기에 대한 무선국 표본검사가 기존 30%에서 20%로 축소되는 등 무선국 검사 관련 규제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통사들의 검사수수료도 연간 116억원 가량 절약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6일 “최근 이통사들이 전국에 광대역 LTE(롱텀에볼루션) 서비스망을 빠르게 구축하며 기지국·중계기 검사 수요가 급격히 늘었다”며 “무선국 검사 제도를 합리화해 이통산업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래부는 이통사들의 빠른 광대역 LTE 서비스망 구축을 지원하기 현재 준공검사 시 광중계기지국에 한정해 시행하고 있는 표본검사를 준공검사 대상 전체 무선국으로 확대하고, 표본비율을 현재 30%에서 단계적으로 20%까지 축소할 계획이다.

또한 이통사 무선국에 대한 검사수수료 항목을 별도 신설해, 무선국 출력에 따라 검사수수료를 차등적으로 부과한다. 표본검사를 받지 않는 무선국의 검사수수료 부과체계도 1국에 포함된 모든 장치별에서 1국 당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다만 이통사들의 무선국 관리노력이 약화될 경우에 대비해 표본검사를 받지 않는 무선국은 ‘수시검사’ 제도를 도입해 관리하기로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방안이 시행될 경우 무선국 검사기간이 30% 이상 단축된다”며 “검사수수료 부담이 연 116억원 절약될 것으로 추정돼 이통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을 수렴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무선국 규제 제도 정비를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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