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발급처, 은행서 ‘우체국·새마을금고’로 이동

입력 2014-03-12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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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통장이 우체국과 새마을금고 등에서 발급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주요 발급처였던 농협과 농협중앙회, 국민은행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되자 타권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체 대포통장 발급처 중 우체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상반기 1.5%에서 하반기 14.9%로, 새마을금고는 상반기 2.4%에서 하반기 8.6%로 급증하고 있다.

전기통신 금융사기 특별법 시행으로 피싱사기 피해액을 환급하기 시작한 2011년 12월부터 2013년 말까지 피싱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은 4만9000여 개로 집계됐다. 대출 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가 시작된 2012년 3월부터 작년 말까지 대출을 빙자한 사기에 이용돼 지급정지된 대포통장은 5만5000여 개에 달했다.

대포통장의 발급 비중은 농협 단위조합 43.4%로 가장 많았다. 농협은행 22.7%로 뒤를 이었다. 은행 중에는 국민은행이 8.8%로 비중이 가장 높고, 새마을금고와 우체국도 4.0%와 5.0%를 각각 차지했다

양형근 서민금융지원국 선임국장은 “은행권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에 따라 대포통장의 주요 발급처가 타권역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우체국과 새마을금고의 소관 기관인 우정사업본부, 안전행정부와 협조해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금감원은 대포통장 발급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일부 금융사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예금계좌 개설 실태와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현황, 자체 감사 실시 현황, 기타 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이행실태가 미흡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 엄정 제재와 MOU 체결 등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할 방침이다.

양 국장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은행별 세부 추진계획 등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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