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법 개정… 주무부처서 수수료체계 주기적 검토 후 국회 보고토록
여야가 연 2조9000억원에 달하는 공공기관의 위탁·독점 수수료 체계를 손보기로 했다. 산출근거가 불분명하고 구분회계도 하지 않아 과다수수료가 발생하고, 이 돈으로 과도한 복리후생 등 공공기관 직원들의 배만 불려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2일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새누리당 박명재·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최근 공공기관 위탁·독점 수수료에 대한 정부부처의 점검을 강화하는 내용의 ‘물가안정에 관한 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무부처가 산하 공공기관의 수수료 적정성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토·평가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근거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체 수수료 규모에 대한 통계 등을 작성해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보고시기와 관련해 박 의원의 개정안은 매년 3월로 명시했고, 정 의원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다.
정 의원은 “현행 공공기관의 위탁·독점 수수료 산정 체계는 기재부의 고시 외에 세부기준이 없어 자의적으로 수수료를 산정할 가능성이 높고 구분회계를 하지 않고 있어 해당 서비스에 대한 원가계산이 불가능하다”며 “과다 수수료 수익이 발생해 국민 비용부담의 증가로 나타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수수료 체계가 문제가 있다는 데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는 만큼 국회가 열리면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이번에 발의된 두 개정안은 지난 4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공공기관 위탁·독점 수수료 체계 평가’ 보고서에 근거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295개 공공기관 중 법령상 정부의 위탁을 받아 독점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공공기관은 27개로, 이들이 거둬들인 수수료만 2012년 기준 연 2조9000억원에 이른다.
특히 상당수 기관이 수수료의 세부적인 산정 기준이 없고 구분회계를 하지 않고 있어 주먹구구식으로 돈을 벌어들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이런 고정수입은 상당 부분이 직원들의 복리후생 비용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 인천공항공사와 예탁결제원, 방송광고진흥공사 등은 정부가 발표한 20개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기관에 포함된 곳이다. 예산처는 수수료를 받는 기관 중 한국전력거래소와 한국공항공사는 중점 관리 기관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1인당 복리후생비가 각각 564만원, 433만원으로, 295개 공공기관 평균(297.2만원)보다 높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