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주주 우호지분 막혀 ‘제 목소리’ 못낸다

입력 2014-03-12 07:55수정 2014-03-1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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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이상 보유 87곳, 평균지분 7.89% 불과 … 대주주 일가의 1/5 불과

최근 의결권 강화에 나선 국민연금이 순환출자에 따른 대주주 우호지분에 막혀‘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대 그룹 상장사 가운데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87개사의 국민연금 평균 지분은 7.98%인데 반해 이들 기업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 우호지분은 37.01%로 국민연금 평균 지분의 4.6배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CEO스코어에 따르면 30대 그룹 183개 상장사 가운데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87개사의 국민연금 평균 지분율은 7.98%, 투자지분 가치는 51조2400억원에 달했다.

국민연금 지분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12.74%를 보유한 LG상사였고 삼성물산(12.71%), CJ제일제당(12.69%), SKC(12.53%), 제일모직(11.63%), LS(11.39%), LG하우시스(11.34%), 롯데푸드(11.32%), LG이노텍(11.22%), 현대건설(11.17%) 순이었다.

하지만 이들을 포함해 국민연금이 주요주주인 87개사의 대주주일가 및 우호지분은 37.01%로 국민연금 지분의 4.6배에 달했다.

국민연금이 9.2%의 지분을 가진 롯데하이마트는 대주주일가 및 계열사 우호지분이 65.3%에 달해 7배나 많았으며 국민연금이 10.1%의 지분을 갖고 있는 신세계인터내셔날은 대주주 우호지분이 68.2%로 6.8배나 높았다.

국민연금 지분이 9.2%인 대우인터내셔널도 대주주 지분이 60.3%에 달해 6.5배였고 유니드 역시 국민연금 지분 10.4% 대주주 우호지분 55.7%로 5.3배였다.

이들 87개사 가운데 국민연금이 최대주주인 회사는 8개, 2대 주주인 회사는 38개에 이르고 있지만 대주주일가 및 특수 관계인들의 우호지분을 넘어서는 경우는 한 곳도 없었다.

이처럼 대주주 일가가 순환출자로 인한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다 특수관계인 등 보이지 않는 우호지분도 대거 확보하고 있어 최근 본격적인 의결권 행사에 나선 국민연금의 향후 행보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횡령이나 배임 등 비리 경영진의 퇴진은 물론 대주주의 전횡조차 견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박주근 CEO스코어 대표는“국민연금이 의결권 강화를 위해 사외이사를 선임할 때 이사회 참석률 기준을 75%로 높이고 사외이사가 계열사를 돌며 장기 재임하는 것을 막는 장치도 만들었지만 실제 효과는 미미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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