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방지대책 ‘공수표’ 우려

입력 2014-03-1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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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 못하면 실효성 없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제 또 빠졌다”

금융당국이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을 내놨지만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대책이 거의 없어 ‘말뿐인 대책’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핵심 대책 대부분이 법 개정 이후에나 실행이 가능하지만 6·4 지방선거를 앞둔 국회가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국회의 높은 벽에 다수의 금융 관련 법안이 수개월째 빛을 못 보고 있는 만큼, 이번 정보유출 법안도 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전일 발표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책 대부분은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금융위는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올해 상반기 내 상당수 대책을 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이번 대책에도 지난 국회에서 정부·여야 간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웠던 징벌적 손해배상제, 배상명령제, 집단소송제 등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개인정보 유출 심각성이 최고조에 이른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여야 간 이견으로 신용정보법 처리가 불발됐다.

현오석 부총리는 전일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은) 기존 법 체계와 소비자 피해 등 전반적 균형을 따져야 한다”며 “관련 부처 협의 및 입법과정에서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요구한 제도를 당장 도입할 수 없음을 밝혔다.

또한 다수의 법안이 두 개 상임위원회에 걸쳐 있어 부처 간 협의도 필요한 상황이다. 개인정보 유출·불법 활용 시 형벌 수준을 금융 관련법 최고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은 신용정보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필요하고 과태료 및 행정제재 강화를 위해서도 각각 신용정보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과 신용정보법·여신전문금융업법 법령 개정 등이 요구된다.

이해선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기본적으로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신용정보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고 (논의된) 부분이 대책에 반영돼 새로 개정안을 낼 필요는 없다”면서도 “4월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지만 만일 통과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모범규준 등 대체수단을 통해 우선 시행될 수 있는 부분은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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