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가액 규제완화·PEF 사업부문 인수…M&A업계 일단 ‘긍정적’

입력 2014-03-0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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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일 발표한 인수합병(M&A) 활성화 방안에 대해 관련업계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상장법인의 합병가액 규제 완화와 PEF(사모펀드)의 사업부문 양수 방안은 가시적으로 M&A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다만 대주주가 PEF인 기업의 주식시장 상장 허용 등은 그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6일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상장법인에 대한 합병가액 산정 규제를 완화하고 PEF의 사업부문 영업양수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M&A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업계 관계자들은 상장법인 합병가액 규제 완화가 M&A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합병가액이란 두 회사가 합병할 때 기업가치를 평가해 1주당 매겨지는 가격이다. 현재는 합병시의 기준주가 ±10%로 제한돼 M&A시 기업간 협상여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합병가액 산정에 대한 기준이 법적인 공식으로 정해져 있어 기업간 협상여력이 떨지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합병가액 규제가 완화되면 합병 주체들간의 협상 여지가 커지게 돼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PEF가 기업의 지분외에 사업부문을 인수하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기업의 지분 인수만 가능했지만 사업부문 양수가 가능하게 되면 원하는 비지니스만 따로 떼서 살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일종의 영업양도를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PEF 입장에서는 방법론이 하나 더 열린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PEF가 대주주인 기업의 주식시장 상장을 실질적으로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각이 엇갈렸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현재 PEF는 엑시트 하는 방안이 확실치 않으면 M&A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크다”며 “엑스트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이같은 기업의 상장을 허용하는 것은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그러나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국내 토종 PEF들 가운데 비상장 기업을 사서 상장을 통해 엑시트를 하려는 곳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봐야 한다”며 “벤처캐피탈적인 시각으로 PEF 시장 활성화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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