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들이 수익 확대를 위해 대부업체 대출과 부실채권(NPL)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시장 악화에 따른 부실 위험이 높은 위험한 투자라며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저축은행 중 일부가 부실채권(NPL) 투자나 대부업체 대출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의 대부업체 대출 잔액은 1조5431억원으로 △대부전문업ㆍ중개업 대출이 8970억원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에 대한 대출이 6461억원이다. 대부업 대출은 저축은행 총 여신(29조원) 중 약 5% 수준이나 일부 저축은행은 10%를 초과하고 있어 문제다.
또한 저축은행의 NPL 관련 투자액은 915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6024억원)보다 51.9%(3127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NPL 투자는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있는 근저당을 사들인 뒤 담보 물건을 경매에 넘겨 배당받거나 낙찰받아 수익을 내는 방식이다. 수익 확대를 위해 투자 규모를 늘리고 있는 것이다.
저축은행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보다 NPL을 매입하거나 대부업체에 자금을 공급하는 이유는 여유자금을 운용할 활로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말 저축은행의 총자산 대비 현금ㆍ예치금 비중은 18%로 2012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건호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은 “최근 불안정한 국내외 경제여건 및 NPL 시장 경쟁 강화 등을 감안할 때 NPL 수익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대부업체 대출의 경우 오는 4월부터 대부업 최고금리가 인하되는 등 영업 여건 악화로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NPL투자, 대부업 대출에 대해 과도한 쏠림을 막기 위해 ‘선(先) 행정지도 후(後) 규정화’를 통해 향후 투자 한도 설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3월 중 저축은행들이 대부업 대출 한도(총 여신대비 5%와 300억원 중 작은 금액)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최 국장은 “이같은 현상은 저축은행이 자금운용처를 찾고 있지 못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해 ‘관계형 금융’ 활성화 등 새로운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