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3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의료파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마친 상황이라며 “만약 휴업강요 등 법 위반 소지가 있을 경우 별도 신고 없이 직권조사를 통해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의협과 같은 사업자단체가 구성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의 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공정위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논란에 따른 집단휴진 사태를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당시 의협이 병의원에 휴진을 강요하다보니 공정위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검찰고발한 전례가 있다"고 한 뒤 "결국 대법원에서도 승소해 처벌이 이뤄졌으며 이 내용을 복지부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에도 의협의 파업 혹은 휴업이 현실화될 경우 당시의 수준에 준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다만 김 부위원장은 “2000년 당시에는 의협이 구성사업자의 휴진 참여를 사실상 강제해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집단휴진 결의는 아직 실행 이전이기 때문에 사태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올해 공정거래법 집행과 관련해 “작년에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제도적 보완 작업에 노력을 기울였다면 올해는 법 집행 강화에 힘을 쏟을 것”이라며 그동안 법의 온기가 미치지 않던 사각지대에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특히 그는 “특히 보복조치가 두려워 불공정 행위를 신고조차 못 하는 분야는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직권조사를 펼치도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른바 ‘갑의 횡포’가 횡행하는 가맹사업, 대리점, 하도급 등 분야에 대한 공정위의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