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검찰개혁 합의… 특별감찰서 국회의원 빠져 논란

입력 2014-02-2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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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7일 진통 끝에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도입에 합의했지만, 당초 개혁안보다 후퇴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권력형 비리 등의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에 합의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대표적 검찰개혁 과제로 꼽혔다.

특별감찰관법은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등 고위 공직자의 비리와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감찰관이 수시로 감찰 활동을 하는 것이다.

감찰 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대통령수석비서관급 이상으로 정했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해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이 나온다.

상설특검은 기존에 여야 합의가 있어야만 이뤄지던 특검을 상설화 한 것이다. 상설특검은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혹은 법무부 장관이 필요성을 인정할 때 발동된다. 이에 따라 원내 과반을 차지하는 새누리당의 합의 없이는 실시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검의 형태도 당초 ‘기구특검’을 요구한 민주당 안보다 구속력이 낮은 ‘제도특검’을 도입키로 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제도특검은 정치적·사회적 큰 사건이 발생하면 특검을 임명해 수사하는 방식인 반면, 기구특검은 별도의 기구와 조직을 갖춘 형태다.

법사위 소속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방송 출연, 감찰범위에 국회의원이 제외된 것과 관련해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직속으로 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 직속의 사정기구가 입법부의 국회의원을 감찰하게 되는 논리적인 문제가 있다”며 “국민들이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겠지만 이론적인 문제도 있었다”고 해명했다.

같은당 박지원 의원은 트위터에 “후퇴됐단 비판도 있지만 과거 국보법 찬양고무죄 삭제합의 과정에서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다 실패했듯이 야당으로선 점진적 검찰개혁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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