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해 세무조사 건수·기간 단축… 사후검증 부담 완화

입력 2014-02-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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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건수 1만8000건 이하로… 작년엔 ‘지하경제’ 4대 분야서만 4조6490억 추징

국세청이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1만8000건 이하로 줄이고, 조사기간도 예년에 비해 10~30% 단축키로 했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26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4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세무조사를 줄여 기업 부담을 낮추겠다는 방침을 이어가고 있다. 작년엔 당초 계획했던 1만9000건에서 1000여건을 줄인 1만8070건의 조사를 실시했고, 올해는 이보다 더 낮추겠다는 것이다.

연매출 3000억원 이상 대법인의 경우 정기 순환조사를 벌이고 특별세무조사는 자제해 예측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500억원 미만 중소법인은 조사비율을 줄이고, 고용증대 비율이 2% 이상인 일자리 창출기업엔 조사유예 혜택을 주기로 했다.

지난해 사실상 세무조사와 다를 바 없이 고강도로 진행돼 원성을 샀던 사후검증도 올해엔 다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에 대한 사전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사후검증 항목도 사전예고하기로 했다. 또한 불성실 혐의가 큰 대사업자 및 세원관리 취약분야를 위주로 하되, 최소한의 소명자료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내건 모토인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을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는 지속 추진키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지하경제 양성화의 4대 중점분야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총 4조6490억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냈다. 대기업·대재산가 1100명에 2조3937억원, 역외탈세자 211명에 1조789억원, 고소득자영업자 721명에 5071억원, 민생침해사범 760명에 6703억원 등이다.

여기에 새로운 과세인프라도 확충키로 했다.

지난해 도입된 부가가치세 면세분 전자계산서를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부터 단계적으로 발급의무화한다. 전자적 매출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제도도 도입, 소프트웨어(S/W)의 원시 데이터를 세법상 ‘장부’에 포함하고, 매출기록이 삭제되는 S/W의 개발·공급·이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방침에 발맞춰 리베이트, 횡령 등 방만경영이 확인된 공공기관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성실신고 여부를 엄중 검증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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