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92곳 중 17곳 정리 ... 태광그룹 4곳 최다
[e포커스]대기업집단(자산규모 5조원이상)계열사 중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10곳 중 2곳이 법인 등기를 말소하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내부거래비중이 높은 계열사의 흡수합병 과정에서 총수일가들의 알짜 계열사에 대한 지분율 높아지는 사례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대한 입법이 추진되던 2012년 당시 과세 대상으로 예상된 대기업집단 계열사 92곳 중 18%인 17곳이 법인 등기를 소멸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멸된 17곳 중 대부분은 다른 계열사에 흡수합병 등으로 정리가 이뤄졌다. 나머지는 총수일가의 지분을 다른 계열사에 매각을 하거나 영업권은 넘긴 후 사업자체를 접고 해산 결정으로 법인 등기가 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별로 보면 태광그룹이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비중이 높은 계열사 4곳을 정리해 가장 많았다. 부영그룹도 회장 일가가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부영CNI와 부영엔터테이먼트, 신록개발이 그룹내 다른 계열사에 흡수합병됐다.
GS그룹은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았던 에스티에스로지스틱스와 정산이앤티를 정리했다. 동국제강도 디케이에스앤드와 디케이유엔씨를 흡수합병 형태로 법인 등기를 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태광그룹도 지난해말 연매출의 대부분을 계열사를 통해 올렸던 태광매니지먼트를 다른 계열사에 합병시키는 것으로 결정하고 정리 작업을 마무리했다.
특히 총수일가들은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 계열사의 흡수합병을 통해 존속하는 알짜 계열사의 지분율을 높이는 이득도 취한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해당 그룹 측에서는 사업구조의 효율성을 위한 결정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비율이 높은 계열사에 대한 그룹 차원의 부담감이 작용한 후속작업이라는 것이 시장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이는 최근 2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신규 계열사에서 총수일가가 출자한 회사를 찾아 볼 수 없어진 것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 재계 관계자는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그룹 리스크로 떠오르면서 그룹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를 일부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