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설립 때 은행과 협의 불가피"

입력 2014-02-2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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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억 대출사기 관련 회계법인 진술, 은행 입장 뒤집어…여신심사 때 공모자 개입 가능성

5000억원 대출사기에 이용된 페이퍼 컴퍼니인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과정에서 피해 은행과 업무 협의를 했다는 회계법인 측의 의견이 나와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이는 그동안 피해 은행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다.

SPC 설립 과정에서 하나, 농협 등과 일정 부분 업무 협의를 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피해은행 여신심사 과정에서 누군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4일 금융권과 관련업계 종사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KT ENS 협력업체들이 매출채권을 양도한 SPC가 최초 설립시 ‘협력사-회계법인-은행’간 업무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매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자산유동화대출(ABL) 계약의 경우 SPC 법인 설립을 의뢰하는 협력업체와 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 사이에서 은행 실무진과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밝혀진 이번 대출사건에 연루된 SPC는 총 9개다. 이 중 하나·농협·국민은행 등 3개의 시중은행이 대출을 해준 SPC는 5곳, 저축은행과 거래한 SPC는 4개다.

이번 사건에서 거론되고 있는 SPC 설립을 주도했던 회계법인 관계자는 “최초 협력사로부터 SPC 설립에 관련한 의뢰가 접수됐을 때 은행측과 매출채권 규모와 발행처 등을 놓고 업무교류가 동시에 이뤄진다”면서 “법인 설립 후에도 SPC를 통한 대출업무에 있어, 세금 문제와 회계 처리 등으로 지속적으로 업무 교류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채권자 입장인 은행이 SPC 설립 시부터 매출채권 내용 및 협력업체들의 재무적인 내용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협력사들이 채권을 양도한 SPC에 대한 석연치 않은 의혹들도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지 취재 결과, SPC 중 일부는 자본금이 100원이거나 또는 대표자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지 않았다. 일부는 회계법인 관계자의 가족이 대표자로 돼 있었다. 또 SPC 법인 주소는 하나은행과 농협은행의 주소로 돼 있었다.

KT ENS 협력업체들이 우리, IBK기업은행, 동부화재 등 세 곳에도 대출을 신청했다 거절 당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피해 은행들이 “SPC 설립 과정에 아무런 정보가 없었다”는 항변에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다. 앞서 피해 은행들은 SPC에 대한 신용평가사의 심사 결과를 놓고 대출이 이뤄져 SPC 설립뿐만 아니라 허위 매출채권 등 협력업체들의 재무적인 현황을 알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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