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오피스텔 등 건축시 범죄예방 설계 의무화

입력 2014-02-23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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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축법 개정 추진

앞으로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고시원 등을 건축할 때 ‘범죄예방 설계’를 적용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12월부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고시원, 오피스텔을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범죄예방 설계 기준에 따라 건축하도록 건축법을 개정,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범죄예방 설계란, 건축설계 또는 도시계획 등을 통해 특정 시설의 방어적 공간 특성을 높여 범죄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설계를 뜻한다.

정부는 이미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다만 서울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범죄예방 설계 기준을 마련해 자율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현재 권고 수준인 범죄예방 설계를 아파트, 고시원, 오피스텔 등 가중이용시설은 모두 의무화할 방침으로, 다만 단독주택은 현행과 같이 권고 형태로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향후 건축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외부 배관에 덮개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 어린이집 같은 시설은 단지 중앙에 배치되도록 설계돼야 한다. 놀이터도 사람 통행이 잦은 곳에 배치하고 그 주변에는 경비실을 두거나 폐쇄회로 TV(CCTV)를 설치해야 한다.

담장을 설치할 때는 투명한 소재를 사용 또는 막대로 가리는 형태로 설치해 한쪽에서 반대편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나무를 심어 사각지대나 고립지대가 없도록 수목의 간격을 적절히 유지하고, 나무를 심을 때 건축물과 일정한 거리를 둬 나무가 창문을 가리거나, 나무를 타고 건축물 안으로 외부인이 침입할 수 없어야 한다.

지하 주차장도 사각지대가 없도록 기둥을 설치하고 주차장 차로와 통로는 눈에 잘 띄는 곳에 25m 간격으로 경비실과 연결된 비상벨을 배치해야 한다. 울러 현관문의 잠금장치나 문, 경첩 등은 침입방어 성능을 갖춘 인증 제품을써야 한다. 국토부는 현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이 같은 세부적인 기준을 시행령에 포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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