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올해 문화유산 관리체계 정상화 나선다

입력 2014-02-1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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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이 올한해 문화유산 관리체계 정상화에 힘을 쏟는다.

문화재청 17일 △문화유산 안전과 수리품질 고도화 △합리적 문화유산 보존체계 강화 △문화유산 미래가치 창출 등을 정책 목표로 정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문화재청의 ‘2014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따르면 우선 숭례문 단청 박락, 팔만대장경 일부 훼손 등 대표 문화재 관리에 대한 부실 문제 해결에 나선다.

이를 위해 문화재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보완하고 4월까지 야외에 노출된 건조물 문화재 전면 점검을 통해 훼손도와 위험도 등에 따른 맞춤형 문화재 관리를 추진한다.

문화재 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는 단청·실측설계·보존과학 분야 등 실기시험도 추가하기로 했다. 또 매년 현장조사로 자격증 불법대여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 부실수리업체 등록 취소제도를 도입해 수리분야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강화한다.

중요문화재 수리공사의 입찰 제한제도를 도입하고 1억원 이상의 문화재 수리공사와 3억원 이상의 주변 정비공사의 감리를 의무화하기 위한 관련 법령도 개정한다.

문화재 보존 관련 정책도 손본다. 문화재 주변 지역의 보존 규제 합리화를 위해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구체화한다. 현상변경 허용기준 적정성 재검토 제도(5년 단위)를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추진한다.

허용기준을 준수하는 문화재와 건축에 대해서는 건축비 지원과 인센티브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국가가 부담하는 소규모 지표·발굴조사 비용은 현재 신청 대비 지원율 71%(2013년 65억원)에서 100%(2014년 105억원) 수준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미래 문화재 자원 보존을 위해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과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물을 대상으로 ‘예비문화재 제도’를 도입한다.

고궁·세계유산·조선왕릉 등에 적용하는 융합형 가상현실 서비스와 목조문화재 안정성 분석시스템, 전통단청 재현 등에 필요한 문화재 보존기술·전통소재 연구, 전통문화 융복합상품 등도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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