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조사, 기업 63% 인건비 상승으로 경영악화 우려
국내 중소기업들이 통상임금 확대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중복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계 영향조사’에 따르면 ‘소정근로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인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영향을 받는다는 기업(63.7%, 191개) 중 63.4%는 가장 우려되는 사항으로 ‘인건비 상승으로 경영악화’를 꼽았다.
또 통상임금 확대로 인한 인건비 상승도 평균 26.8%에서 33.5%로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35.5%가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답했다.
임금구조 개편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24.0%)들이 꼽은 애로점으로는 ‘노사 갈등 발생 우려’(44.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실질 임금저하가 어려우므로 개편의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38.9%)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임금총액 대비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비중은 평균 21.2%에 달했다.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는 중소기업(45.3%, 136개)의 53.3%는 정기상여금을 퇴직자에게도 일할 계산해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기상여금 외에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퇴직자들에게 일할 계산해 지급하는 수당으론 ‘식비·차량유지비’(22.0%), ‘근속수당’(20.0%), ‘설·추석상여금’(12.0%), ‘하계휴가비’(10.0%), ‘단체보험료’(9.7%), ‘생일자지원금’(3.7%), ‘선물비’(2.0%) 등이 꼽혔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통상임금 확대가 중소기업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최근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중소기업들에게 중복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될 경우 기업들이 일시 부담해야 하는 추가임금은 최소 7조5909억원에 달하며 앞으로 매년 1조 8977억원 가량의 추가임금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7조5909억원 중 66.3%에 해당하는 5조339억원 가량이 중소기업 부담분이어서 기업들의 부담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갑작스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최대한 완화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계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