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산업 비정상적 관행 개선 진척”

입력 2014-02-1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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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에 뿌리 깊게 박혀있던 원·하도급 불공정 계약, 공사대금 체불 등의 관행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토교통부는 2013년 한해 건설산업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는 출발점으로써 의미 있는 한걸음을 내딛었으며, 특히 불공정 계약 무효화와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에서 공사대금 체불 해결 등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개선사항을 보면 우선 제도적 측면에서는 불공정 하도급을 원천 차단하고 하도급자 및 장비업자 등 상대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됐다.

건설공사에서 원-하도급자간의 불공정한 계약 내용을 무효화하도록 해 상대적 약자인 하도급자가 부당한 계약을 강요당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했다.

지금까지 시정명령 등을 통해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은 있었지만 계약조항 자체를 원천 무효하는 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으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부당하게 각종 민원처리, 임시시설물 설치, 현장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불공정한 계약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또한 건설업자가 덤프트럭, 크레인 등을 사용한 뒤 장비대금을 체불할 경우 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장비대금 지급보증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장비업자와 계약한 건설업자가 파산 등을 이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장비대금을 받을 수 있어 근본적인 대금 체불 대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조속한 제도정책을 위해서는 보증서 발급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의 하도급 계약이 양성화돼 하도급자의 지위도 향상될 전망이다.

과거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는 건설 시공과 달리 하도급 관련 규정이 없어 하도급업체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었지만 이번 개선을 통해 그 간의 불공정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대기업의 소규모 공공공사에 대한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대상 업종을 종합업종의 모든 공사로 확대해 올해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중소 건설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외에도 발주자가 하도급계약에 대한 점검 의무화 등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중이다.

제도 개선과 함께 건설공사 현장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6월 국토부와 산하기관에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를 만들어 월 평균 24건의 사건을 접수해 해결중이다.

그간 공사대금 체불 신고 58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중재로 체불된 공사대금 60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결했으며, 불법하도급, 직접 시공의무 등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도 지자체를 통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도록 조치했다.

또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효력을 7일부터는 재판상 화해로 강화해 건설 관련 분쟁을 저렴하고 빠르게 해결토록 했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재판을 할 경우 1~2년의 기간과 많은 소송비용이 필요하지만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할 경우 약 4개월의 기간 동안 비용 없이 해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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