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정보유출, 진짜 2차 피해는? -박엘리 금융부 기자

입력 2014-02-13 10:59수정 2014-02-1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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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지기 전부터 누군가 우리의 개인정보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누군가 열어본 것 같은데 단지 확인이 안 됐지만 이번 카드 회원 정보 유출 사고로 국민들은 분노했다.

그러나 찜찜하고 기분 나쁘지만 소의 뿔 모양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이는 우를 범할 수는 없지 않나 싶다.

우리는 1000원짜리 커피를 마셔도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한‘신용카드 강국’에 살고 있다.

‘포괄적 동의’가 아닌 ‘선택적 동의’로 간다고 치자. 예전엔 ‘제휴 마케팅에 동의하세요?’ 했을 때 ‘네’하면 카드 제휴사의 할인 혜택이나 포인트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모든 제휴사 정보 제공에 일일이 체크를 해야 한다면 고객들의 실질적인 혜택이 사라질 수도 있다.

앞으로 고객이 카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제휴사 정보 제공에 일일이 본인 스스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사인할 자리만 많아지는 것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개인정보 불법ㆍ유통 차단 조치로 금융당국이 텔레마케팅(TM) 전면 중단 카드를 꺼냈을 때 생계를 위협받은 텔레마케터들이 카드 사태의 2차 피해자라는 목소리가 거셌다.

당장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대책은 신용카드 업종에 파생돼 있는 수많은 상생 업종과 종사자들, 또 국민들한테까지 또 다른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

치열한 비즈니스 현장에서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고 싶은 욕구를 어떻게 막을 수 있나.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철저한 통제 하에 이용하고 관리ㆍ감독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대비책을 만드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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