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사건, 27년 만에 진실 밝혀지나

입력 2014-02-13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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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의 참상을 고발한 책 '살아남은 아이'. 사진=뉴시스

27년 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 길이 열린다.

안전행정부는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 부산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와 처음으로 실무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련 피해 현황 관련 자료가 있는지 파악하고 기관별 입장을 확인, 진생규명과 피해보상을 위해선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 제정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번 회의는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공동대표와 사건 피해자 28명이 작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에 국가를 상대로 인권침해에 대한 진상 조사와 보상 대책을 요구하는 진정을 낸 데 따른 것이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약 3000명 규모의 부랑인 수용시설이었던 부산시 진구 당감동의 형제복지원에서 1975∼1987년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무연고 장애인과 고아 등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구타, 학대, 암매장을 한 인권유린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은 1987년 3월 탈출을 시도한 원생 1명이 직원의 구타로 사망하고 35명이 집단 탈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문제는 형제복지원의 박인근 이사장은 재판 끝에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받는데 그쳤고 원생들에 대한 불법구금, 폭행, 사망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의 원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관련 특별법 제정 여부와 정부의 개입에 의한 피해보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등으로부터 진정서를 접수한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사건이 1년 내 일어난 건이 아니어서 각하했지만 의견 표명에 대해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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