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로 제시한 휴대폰 판매매출 ‘0’원 서류통과ㆍ은행 내부직원 공모 가능성 등
KT 자회사인 KT ENS 직원이 벌인 3000억원 규모의 대출사기를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해당 은행들은 대출서류 심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신심사 과정에서의 허점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출 사고는 은행들이 KT라는 대기업 브랜드를 맹신해 허술한 여신심사와 대출을 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KT ENS 직원이 협력업체와 공모해 지난 2008년부터 5년여 동안 벌인 3000억원 규모의 대출사기 피해 은행들의 허술한 여신심사 관행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은행들은 수천억원의 대출을 시행하면서도 KT ENS 자금담당 직원과의 전화 통화는 물론 협력업체에 대한 현장실사도 하지 않은 채 오로지 대출서류만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KT ENS 직원 김모씨가 담보로 제시한 휴대폰 판매 매출채권의 2011년과 2012년 규모는 각각 400억원, 지난해 매출은 제로다. 하지만 하나은행은 이를 담보로 신청한 1600여억원의 대출을 아무런 의심없이 승인했다. 매출 규모에 맞는 대출금액인지, 담보가 충분한지 등 사전 조사가 미흡했던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종이로 된 매출채권과 세금계산서를 통한 거래임에도 이에 대한 확인 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통상 금융권에서는 금융거래 시 수기로 작성된 증빙서류가 아닌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매출채권을 사용한다. 서류 조작 등 위조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만일 서류를 통한 금융거래를 할 경우 해당 채권에 대한 실사 등 추가 확인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은행들이 종이 매출채권 등에 대한 위조 여부를 의심했다면, 또 KT ENS 다른 직원과의 접촉이 있었다면 이 같은 대규모 대출사기는 피할 수 있었다. 실제로 은행들은 수년간 이번 대출사기 행각을 벌인 김모씨 이외의 다른 직원과의 접촉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들의 여신관리 허점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은행들은 KT ENS가 대출금 일부를 상환했기 때문에 서류 조작을 의심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은행들이 받은 자금은 사기대출을 벌인 협력업체로부터 입금됐다. 협력업체가 입금자명만 KT ENS로 하고 실제로는 대출금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은행들이 실제 계좌 주인을 확인했다면 이 같은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사기대출에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내부 직원이 공모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과 은행 검사 인력을 총동원해 이번 사건 관련 내부 직원 공모자를 찾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