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영업 금지 8일 만에 철회

입력 2014-02-0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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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마케터 생계문제에 “없던 일로”…‘탁상행정’ 비판

금융당국이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건 이후 전면금지 시켰던 전화영업(텔레마케팅·TM)을 다시 허용키로 했다. 수만명의 텔레마케터들의 생계문제 등을 놓고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자 8일만에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이에 금융사 영업 실태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없었다는 오락가락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4일 다음 주 후반 부터 순차적으로 금융회사 TM 영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TM 영업에 활용하는 고객정보의 적법성을 금융회사가 자체 점검한 뒤 CEO(최고경영자) 확약을 거친 정보에 한해 우선 영업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은행, 보험, 카드사 등 모든 금융사의 전화를 통한 비대면 영업이 한 달여 만에 재개 된다. 당초 금융당국은 3월 말까지 TM 영업을 중단키로 했다. TM 영업 재개가 약 1개월 반 가량 앞당겨진 셈이다.

다만, TM 영업 종사자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한 영업은 기존 방침대로 3월 말까지 중단된다. 금융위는 보험 TM 종사자가 3만1000명 중 약 1만7000명이 다음 주 후반부터 영업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5만여 명에 달하는 TM 영업 종사들의 불안은 해소됐으나, 정책 혼선으로 시장 불안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TM 영업이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섣부른 예측으로 시장의 원리를 무시한 졸속행정 펼쳤다는 비난여론이 거세다.

한편 TM영업 규제가 해제됐지만 향후 관련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TM영업을 재개함에 있어 CEO 확약서라는 엄격한 조건을 달았기 때문이다.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입법 발의한 ‘징벌적 과징금 법안’이 통과될 경우 CEO의 확약서가 금융회사들의 족쇄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CEO 확약서를 확보한 만큼 ‘관련 매출액의 1%’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 부과가 명확해 진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영업재개 이후에 CEO 확약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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