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PIA, 시장형 실거래가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높아

공정거래법 위반여부 법률적 검토 결과 발표

정부가 추진중인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재시행을 강행한 시장형 실거래가제에 대한 법률검토 결과,‘거래상지위남용행위’ 및 ‘부당한 거래거절행위’에 해당해 위법 소지가 높다는 법률자문을 확인하고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법률검토결과 의료기관이 할인폭을 정해 그 가격수준에 공급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중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이같은 요구에 불응할 경우 해당 의약품의 원내 코드를 삭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이 금하고 있는 거래상지위남용행위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강요하는 것으로, ‘부당한 거래거절행위’에 볼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됐다고 KRPIA는 설명했다.

KRPIA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과 유통 투명화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라는 제도 도입 목적이 2012년 일괄약가인하 및 리베이트 규제 강화 등으로 이미 달성돼 그 의미를 상실했다”며 “이제는 정부가 목표한 ‘2020 세계 7대 제약강국’ 도약을 위해 기업들의 연구개발 지원과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보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KRPIA 관계자는 “환자·시민단체와 여야 국회, 제약·도매업계 등 거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이미 명분과 효과를 상실했기 때문에 재시행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복지부만 인센티브 제공을 고집하는지 의문”이라며 “이번 법률적 검토를 통해 의약품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공정거래법상으로도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확인됐으므로, 복지부가 각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원점에서 신중하게 검토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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