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초등 1·2학년, 학교가 오후 5시까지 돌봐준다

입력 2014-01-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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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새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2학년생 중 희망하는 학생은 오후 5시까지 '돌봄 교실'이 무료로 제공된다. 아울러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학생들은 필요한 경우 오후 10시까지 학교에서 돌봐준다.

교육부는 학부모가 자녀들을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등 방과후 돌봄 확대·연계 운영 계획'을 27일 발표했다.

먼저 올해 신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 중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오후 3시까지 '오후 돌봄'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올해 '돌봄 교실' 대상 학생은 24만6120명으로 추정했다. 교육부는 3월 추가 수요조사를 통해 필요한 초등 돌봄 수요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교에서 추가로 돌봐주기를 원하는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의 학생들에게는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저녁 돌봄도 제공한다.

학교의 돌봄 서비스는 무료지만 오후 간식과 저녁 급식은 학부모가 부담해야 한다. 교육비 지원 대상인 저소득층은 무료다. 지난해 급·간식비는 월 1만5000∼2만원 수준이었다.

교육부는 돌봄 서비스 대상을 내년에 4학년까지, 2016년에는 6학년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돌봄 서비스 참여 학생들은 20명 안팎의 단위가 될 예정이다. 서비스를 받게될 학생들은 바닥 난방이 되고 낮은 책상, 수납장 등을 갖춘 별도 돌봄 교실에서 돌봄전담사의 돌봄을 받게 된다. 학생들은 독서활동, 일기 쓰기, EBS 시청 등 돌봄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원하면 유료인 방과후 학교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돌봄교실의 안전을 위해 참여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학부모 등 보호자의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하며 보호자 미동반 귀가시를 대비해 대리자(성인) 사전 지정제를 실시하고 SNS 서비스를 통해 출결 상황 등 학생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교육부는 돌봄서비스 참여 학생 수가 지난해 16만명에서 올해 24만6000여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다음 달까지 전국 3197개교에 돌봄 전용·겸용 교실 3983실을 확충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돌봄 수요가 일정 규모 이하인 학교는 인근 거점학교 또는 지역의 돌봄 서비스 기관과 연계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교육부는 돌봄전담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자격 기준을 유·초·중등 교사,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로 제한했다. 다만 인력 확보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농어촌 지역 등은 시·도별로 별도 채용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3월 이후 2차 수요조사를 통해 참여자를 재차 파악, 필요한 시설비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돌봄 교실 시설비 597억원은 국고로, 운영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된다. 교육부는 일부 운영비 편성이 부족한 시·도에 대해서는 추경 예산 편성 시 관련 예산을 반영하도록 협조를 구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3월 신학기 시작 이후 수요 조사를 실시해 돌봄교실에 대한 수요가 추가 발생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늘리겠다"며 "내년부터는 돌봄 서비스 대상을 1~4학년까지 확대하고, 2016년부터는 1~6학년까지 늘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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