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지침 발표… 내 월급 얼마나 오르나

입력 2014-01-24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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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고용노동부가 지침을 통해 특정시점 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힘에 따라 실제 연장근로수당 증가 폭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기본급이 적고 고정 상여금을 받으면서 휴일, 야근이 잦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큰 폭의 임금 인상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이 고정 상여금이 재직자에게만 지급된다면 예외다.

고용부가 지난해 100인 이상 사업장 978개의 임금구성 비율을 분석한 결과 월평균 임금총액은 297만7400원이었고 이 가운데 기본급은 170만6000원으로 대법원 판결 전을 기준으로 한다면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만 인정돼 170만6000원이다.

초과근로수당은 통상임금 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근로기준법상 월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한다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8163원이 된다.

매주 토요일 8시간 근무를 했을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기 때문에 를 한달에 39만1824원의 연장근로수당을 받는다. 평일에 매일 2시간 연장 근무를 했다면 역시 1.5배를 해서 한 달에 60시간에 해당하는 48만9780원의 연장근로수당을 받게 된다.

그런데 매달 기본급의 30% 정도인 평균 52만3800원의 상여금을 포함시 통상임금은 222만9800원으로 시간당 통상임금도 1만668원으로 30% 오른다. 휴일이나 평일에 같은 시간만큼 연장 근로를 하게 되면 휴일 연장근로수당과 평일 연장근로수당은 각각 51만3024원, 64만80원이 돼 한 달에 30% 정도 수당을 더 받게 된다.

다만 이 상여금이 특정 시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근무 일수 또는 근무 월에 따라 지급돼야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근무한 날수나 월로 계산해 주지 않고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이 아니다.

반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서 빠지고 기술수당, 근속수당, 모두에게 최소 금액이 지급되는 성과급 정도만 포함되면 연장근로수당은 대법원 판결 전보다 소폭 상승에 그친다.

예를 들어 상여금 없이 기본급이 200만원인 기업에서 기술수당, 근속수당으로 월 20만원을 받는다면 동일 근로 조건에서 통상임금 인상 폭은 10%이며 수당도 10% 가량 증가에 그친다.

한편 고정성을 갖춘 상여금이 없고 수당보다는 명절 귀향비, 휴가비 등으로 특정 시기에 보상 성격으로 지급하는 임금 비중이 높은 서비스 업종은 통상임금 판결, 고용부 임금지침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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