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동의없이 '○○○양 서울대 합격' 문구 못쓴다

입력 2014-01-22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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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 서울 학원가 수강생 개인정보 불법 사용 감독 강화

앞으로 개인 동의없이 '○○○양 서울대 합격' 문구는 못쓰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시내 학원들의 수강생 개인정보 불법 활용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교육당국과 학원가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최근 관내 지역교육지원청에 학원들이 학습자의 동의 없이 수강생의 성적, 대학진학 현황 등을 광고하는지를 철저히 지도·감독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학생이나 학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고 '본원 수강생 ○○○양 서울대 합격', '본원 수강생 ○○○군 수능 만점' 등 학습자의 개인정보를 드러내는 홍보 문구를 내건 학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시교육청은 또 지난해 7월 학원·교습소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했다.

이 가이드라인을 보면 수강생 대장 작성을 위한 정보 등 학원법에 근거가 있는 정보와 교습계약 체결·이행을 위한 필수정보를 제외한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려면 수강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일부 학원에서는 여전히 학생들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광고에 활용하는 게 관행처럼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교육을 조장하는 비교육적 광고문구를 사용하는 학원도 중점 지도·감독 대상이라고 시교육청은 강조했다.

예컨대 학원 차량에 '1등 학생이 타고 있어요'라는 플래카드를 걸거나 학원 전단에 '수학 죽을 때까지 시킨다' 식의 문구를 넣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 해당한다.

당국은 이외에도 유아대상학원이 '유치원'이란 명칭을 사용하거나 고액의 학원비를 징수하는지도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습비와 기타경비 6개 항목(모의고사비·재료비·피복비·급식비·기숙사비·차량비) 이외에 입학금이나 테스트비 등을 핑계로 추가 비용을 걷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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