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정보 유출… 분실 핸드폰 소액결제 피해 우려

입력 2014-01-2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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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300만건 분실…주민번호 등 유통 땐 최대 9000억원 피해

신용카드사들의 고객정보유출에 따른 분실 핸드폰에 대한 대규모 결제 피해가 우려되면서 관련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악의 경우 분실 핸드폰을 통해 연 9000억원 가량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회사원 A씨는 최근 아찔한 경험을 해야 했다. 핸드폰 문자로 3차례에 걸쳐 자신도 모르는 경로를 거쳐 휴대전화 소액 결제 관련 인증번호 문자가 왔기 때문이다. 때 마침 휴대전화를 잃어버려 불안감에 카드사에 분실핸드폰를 통한 소액 결제 피해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카드사측에서는 검찰이 고객 정보가 담긴 원본파일을 사건 발생 초기에 회수됐다는 이유로 공식적인 대책 마련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금융당국과 카드사들이 유출된 고객정보를 통해 분실 핸드폰으로 결제를 시도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을 경우 최대 연 9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사 3개사에 따르면 현재 연간 통신사에 접수되는 핸드폰 분실 신고건수는 300만건에 이른다. 하루 평균 8219건이다. 또 분실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유출된 카드사 정보만으로도 분실 신고를 해지해 분실 핸드폰을 정상적으로 개통시킬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핸드폰 소액결제 과정을 보면 단말기와 가입자 주민번호만 있으면 30만원까지 결제를 손쉽게 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하루당 25억원에 이르는 결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금융당국과 카드사가 유출된 고객정보 사본 파일 존재 가능성을 염두해 관련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카드사측은 분실 핸드폰을 통한 결제피해 가능성을 확인하고도 관련 대책과 공지를 내놓지 않는 등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A 카드사 관계자는 “유출된 고객정보 파일 원본이 회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분실 핸드폰을 통한 결제피해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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