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LTE-TDD 주파수 최저경매가 과다…"오류 있다"

입력 2014-01-2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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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통신컨소시엄(KMI)이 미래창조과학부가 할당키로 한 2.5GHz 대역 TDD용 주파수 할당 최저경쟁가격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래부는 2.5GHz 대역 주파수 할당계획에 따르면 LTE-TDD 서비스용으로 신청할 경우 최저 경쟁가격을 2790억원으로 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대해 LTE-TDD 방식으로 제4이동통신 사업 신청을 한 KMI가 최저경쟁가격에 오류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

KMI 관계자는 “미래부가 제시한 최저경쟁가격 2790억원은 지난해 하반기 LG유플러스의 주파수할당대가 최저경쟁가격 4788억원 기초로 산출된 것”이라며 “이는 주파수 사용기간이 8년인 LG유플러스의 4788억원을 기준으로 단순산술평균해 사용기간 5년인 LTE-TDD용 주파수 할당 대가를 2790억원으로 산정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말했다.

전파법시행령 제14조2의 ‘할당대상 주파수를 이용한 서비스의 예상매출액’ 조항과 ‘할당대상 주파수에 대한 수요’를 근거로 하지 않고, 잘못 산정했다는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미래부가 후발 신규사업자의 예상 매출액을 이미 이동통신 서비스를 15년이상 지속해왔으며 경쟁서비스인 LTE 서비스를 2년이나 해온 사업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KMI가 할당기간인 5년이 되는 2019년 3월말까지 올릴 매출액은 LGU+가 8년동안 쓰는 2022년 3월까지의 매출액과 비교할 때 31%에 불과하다. 하지만 미래부가 제시한 할당 대가의 경우 매출액을 단순산술평균해 8분의 5를 적용해 KMI의 5년간 예상 매출액을 두 배나 과다 적용했다는 얘기다. KMI는 이날 잘못된 계산방식을 시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미래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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