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대란]농협카드 고객, ‘이메일·우편’ 정보유출 안내 받아야

은행 정보유출은 없어…손경익 분사장 “정신적 피해 별도 보상 검토”

1억건이 넘는 고객정보 유출을 초래한 카드사 정보유출 사고 관련 NH농협카드 고객이라면 전화나 문자를 통한 정보유출 안내에 응하면 안 된다. 농협카드는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예방 등을 위해 정보유출 안내를 이메일과 우편으로만 실시하기 때문이다.

최근 발생한 국민, NH농협, 롯데카드의 정보유출 건수는 약 1억580만건으로 이 가운데 기업·가맹점, 사망자 등을 제외할 경우 각 사별 약 2000만건의 정보가 유출됐다. 농협카드는 이메일과 우편을 통한 정보유출 안내와 함께 홈페이지를 통해 유출경위, 시기, 항목 등을 개별통지할 계획이다.

손경익 분사장 이메일과 우편만을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 “보이스피싱 등의 사고를 당할 수 있어 조심스럽다”면서 “농협의 경우 전국에 5300여곳이 존재해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농협카드 고객은 총 2511만6000으로 이 중 사망자, 기업회원, 가맹점 등 346만2000명을 제외하면 실제 통지대상은 2165만4000명(신용카드 732만4000명, 체크카드 814만1000명)이다.

다만 은행과 카드서버가 달리 돼 있어 은행 유출된 건수는 없다. 3개사 공통으로 유출된 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식별정보’이며 농협카드는 카드번호, 유효기간 등 ‘개인신용정보’도 유출됐다.

농협카드 고객은 기존의 전용상담창구 외에 24시간 가동 일반 콜센터를 통해 카드재발급 등 정보유출 관련 사후 조치를 취하면 된다. 만일 정보유출 사고로 인해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는 카드사가 전액 보상하고 카드 정지나 탈회, 한도 하향 등의 요청에 대해서는 영업점 및 콜센터를 통해 신속하게 대응키로 했다.

또한 농협카드는 현재 IT본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보안업무를 은행장 직속의 ‘정보보호본부’로 독립·신설해 보안업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정보보호본부는 임원급이 담당토록 하고 개인정보 취급 업무처리는 보안이 강화된 별도의 ‘고객정보 개발실’에서 작업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20일 열린 ‘개인정보 유출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손 분사장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고객들의 정신적 피해 발생 시 별도 보상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카드 고객행복센터 내 고객정보 유출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외부용역 관련 등 개인정보 보호업무 관련 내부통제 재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전산기기 반입을 금지하고 IT본부, 중앙본부의 PC 역시 클라우드 환경으로 재구축하는 한편 결제내역 문자통보서비스를 일정기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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