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대란]KB국민카드 고객이라면…"결제은행 정보 꼭 확인하세요"

입력 2014-01-2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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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계좌정보 유출… 생명·저축은행은 없어

1억건이 넘는 고객정보 유출을 초래한 카드사 정보유출 사고 관련 KB국민카드 고객이라면 카드는 물론 KB국민은행 계좌에 대한 정보유출 확인이 필요하다. 최근 발생한 국민, NH농협, 롯데카드 고객정보 유출 사고 관련 국민카드는 자사 고객 외에 계열사(국민은행 등) 고객도 정보유출 대상에 다수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민은행을 제외하고 KB생명, 저축은행 등 다른 계열사의 정보유출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유출 건수는 약 1억580만건으로 이 가운데 기업·가맹점, 사망자 등을 제외할 경우 각 사별 약 2000만건의 정보가 유출됐고 국민카드의 경우 약 4000만건의 정보가 노출됐다. 국민카드는 홈페이지를 통해 유출경위, 시기, 항목 등을 개별통지할 계획이다.

3개사 공통으로 유출된 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식별정보’이며 국민카드는 결제계좌, 타사카드정보 등 ‘개인신용정보’ 등도 유출됐다.

국민카드 고객은 기존의 전용상담창구 외에 24시간 가동 일반 콜센터를 통해 카드재발급 등 정보유출 관련 사후 조치를 취하면 된다. 만일 정보유출 사고로 인해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는 카드사가 전액 보상한다.

심재오 국민카드 사장은 당분간 마케팅성 문자(SMS)와 TM 마케팅 업무를 중단하고 해당 인력을 피해예방센터에 집중, 피해상황 접수와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보상도 추진한다.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20일 열린 ‘개인정보 유출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심 사장은 “만일 카드 부정사용을 인지하고 신고를 하게 되면 60일 이전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보상하겠다”며 “정보유출로 인한 카드 위조, 변조 피해에 대해서는 정해진 보상기간에도 불구하고 카드사가 전적으로 책임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국민카드의 개인정보 통지고객 수는 최대 432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1차 파악됐으며 국민은행 고객 정보는 1157만건으로 조사됐다. 다만 여기에는 기업, 가맹점, 사망자 정보가 포함돼 있어 좀 더 정밀하게 분석하면 최종 통지고객 수는 축소될 수 있다.

심 사장은 “이 정보는 국민카드가 지난 2011년 분사되던 때부터 합법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성명, 주소 등 기본정보이며 예금, 대출 등 은행 거래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또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가 검찰에 의해 모두 압수돼 악덕 업체들에 의해 피해를 당할 일이 없다”며 2차 피해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국민카드는 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등이 유출되지 않아 카드 위·변조 등의 피해는 없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검찰 수사결과 개인정보가 유출된 작년 6월 이후 지금까지 6개월 동안 국민카드에 접수된 피해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 사장은 피해예방 및 구제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그는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사용내역 문자서비스(SMS)를 일정기간 무료로 제공하겠다”며 “사고 이후 가동하고 있는 비상임원 TF, 종합상황반, 민원전담반 운영을 통해

고객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경영진이 법적·도덕적 책임을 통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달 19일 현재 정보유출 확인을 위한 홈페이지 조회는 250만건(130만 명), 카드 재발급은 120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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