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대란] 신제윤 “2차피해 무조건 보상…금융사 징벌적 과징금 부과 추진”

입력 2014-01-2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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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위원장이 이번 카드사 정보유출 관련 2차 피해에 대해 전액 보상 원칙을 강조했다. 또한 카드사 최고경영자(CEO)에 법적·도의적 책임을 강력하게 지우고 향후 금융사고 책임자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신 위원장은 20일 기자들과 가진 티타임에서 “국민들이 너무 큰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 일단 이번 사태는 개인정보가 유출은 됐지만 유통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설명한다”며“따라서 매우 희박한 가능성 때문에 내 카드가 부정사용 될 것이라는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당부했다.

이어 신 위원장은 “NH농협카드가 2012년 12월, KB국민카드가 지난해 6월, 롯데카드가 지난해 12월에 (고객정보가) 유출됐는데, 이후 부정사용 징후가 포착되지 않았다”며“2차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만에 하나라도 피해가 발생하면 카드사가 무조건 배상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카드가 거론한 정신적 피해보상은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신 위원장은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추가 유출로 인한 추가 피해는 있을 수 없다면서 2차 피해가 없음을 확신했다. 신 위원장은“다만 전체 금융업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어 걱정”이라며“우리나라는 IT강국이지만 정작 보안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재차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카드사 사장들도 법적·도의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앞으로 내부 직원의 잘못으로 유사한 사고가 일어난다면 천재지변이 아닌 한 CEO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감독규정 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제재 최고 한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신 위원장은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이번 사건을 포함해 앞으로 CEO가 도의적 책임이라도 꼭 지게 하겠다”며“현재 가동 중인‘금융사 고객정보보호 정상화 태스크포스(TF)에서 (신용정보법 및 금융정보 처리 관련) 법 개정 방안 등을 내서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오늘날 금융정보는 데이터시스템이 발달해 (유출될 경우) 파급 효과가 큰 만큼 확실하고 근본적 대책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신 위원장은 탈퇴회원의 정보 보유기간이 명확히 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점과 관련 “TF에서 이런 부분도 모두 다룰 것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건의사항 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이번 사건과 별개로 금융정보의 빅데이터 축적과 활용 확대는 맞는 방향이지만 문제는 보안”이라며“그 동안 외부 해킹에 관심이 있었지만 이제는 내부통제, 내부직원에 의한 도둑질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성격을 가지고 있는 KCB에 대한 책임론을 놓고는 “KCB 직원한테 개인정보를 함부로 접근시킨 카드사한테 1차 책임이 있다”며“KCB의 책임 문제는 진행 중인 검사 결과 등을 봐야하고 TF 대책 마련 과정에서 신용정보회사 문제도 같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소비자보호에 치중하지 못하고 소홀했던 면이 있었다고 인정,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만들면 감시나 집행, 금융교육 등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카드 재발급, 문자메시지 서비스 등을 카드사가 무료로 제공하고 카드사별로 24시간 신고센터가 운영되고 금감원은 정보유출감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또 개인정보 유출 통보는 오직 서면과 이메일로만 알려주고 있어 문자로 오는 유출사실 통보는 사기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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