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건설특별법 개정안 시행
앞으로 민간 건설업자가 임대주택 사업을 하다가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갚지 못해 임대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도 세입자가 임대보증금을 보전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이같이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법은 민간 건설업자나 주택사업자가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상환하지 못해 임대주택이 경매로 넘어갔더라도 임차인(세입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매입 동의를 하면 우선매수권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LH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임대주택을 먼저 사들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매에서 임대주택이 일반 민간사업자에게 낙찰되면서 임대주택의 기능을 상실하고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됐다.
LH가 임대주택을 확보해 임대사업을 계속하고 임차인은 추후 LH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은행 등으로부터 사업 자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한 부도 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이런 우선매수권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번 조치로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갚지 못한 임대주택으로도 대상이 넓혀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갚지 못해 임대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서민의 주거안정이 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