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성과보상체계 다시 손본다

입력 2014-01-1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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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행 한곳만 개선안 제출… 비계량평가 축소 등 강력 주문

불합리한 성과보상체계를 개선하겠다던 금융권의 약속이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실적대비 과도한 보상으로 눈총을 받아 온 금융권은 지난해까지 성과보상체계 개선안을 제출키로 했지만 자구계획을 제출한 곳은 지방은행 한 곳에 불과하다.

금융감독 당국은 개선안을 제출하지 않는 금융사를 대상으로 정밀 실태점검을 벌이고 합리적인 성과체계 개편을 강력 지도할 방침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하반기 KB금융, 우리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 등 4대 금융지주 및 전 은행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성과보상체계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각종 부실 및 실적 부진 등에도 불구하고 임원 연봉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등 성과보상체계 전반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지난해 연말까지 개선안을 제출하라는 금융감독 당국의 지시를 지킨 곳은 단 한 곳에 그쳤다.

금융사들은 지난해 각종 비리사건 및 실적 감소 등을 이유로 임원 연봉을 삭감하고 성과급을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신한금융이 회장과 행장 등 임원진 보수를 10~30% 삭감하는 방안 검토를, KB금융은 보수체계 조정을 통해 회장을 포함한 경영진 연봉을 10% 이상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나금융도 김정태 회장 급여 30% 반납 및 김종준 하나은행장과 윤용로 외환은행장 급여 20% 반납 등 최고경영진의 급여 반납과 외부기관 컨설팅을 통한 급여체계 점검 의사를 내비쳤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를 실천한 금융사는 단 한 곳도 없다.

금융감독 당국은 금융권 성과보상체계 개선을 계속해서 강력히 주문할 방침이다. 특히 비계량평가 비중 축소 및 건전성·리스크평가 확대, 성과보상에 대한 실적 부진 실질적 반영 등을 중심으로 한 성과보상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지난 2010년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이 제정됐지만 강제성이 없는 만큼 금융권의 모범규준 준수는 형식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 안에 비계량평가가 너무 크게 돼 있어 이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영업실적 부진 시에도 비계량평가는 만점인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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