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치 끝" 공공기관 복지 혜택 축소·폐지,이것마저?

입력 2014-01-1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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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CNBC 뉴스 캡처
공공기관의 장기근속 휴가 및 포상, 사내근로복지기금 무상지원, 양육수당을 비롯한 모든 복지가 대폭 축소되거나 전면 폐지될 전망이다. 공공기관이 만성적자에 시달리면서도 직원 복지가 과도하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최근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을 내놓고 공공기관의 복리 후생 수준을 국가 공무원 수준으로 낮추라며 강도높은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침에는 퇴직금, 교육·보육비, 의료비, 경조사비·기념품, 휴가·휴직, 복무행태 등 9개 분야에서 방만경영 정상화를 위한 40여가지의 가이드라인을 상세히 명시했다.

공공기관들은 이 같은 지침을 반영해 올해 말까지 방만경영을 해소할 수 있는 분기별 실행계획을 3월 말까지 정부에 내야 한다.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비, 방과후 학교비는 물론 자녀 영어캠프비용, 학원비 등 임직원 자녀의 사교육비를 지원할 수 없다. 자녀 대학입학 축하금 지급과 대학생 학자금 무상지원도 없애야 한다. 영·유아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도 공공기관 예산으로 일절 지원할 수 없도록 했다.

창립기념일이나 근로자의 날에 상품권, 선불카드처럼 사실상 현금과 동일한 가치의 물품을 기념품으로 줘서도 안 된다. 장기 근속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 포상, 안식휴가도 없어진다. 퇴직예정자에게는 기념품을 줄 수 있으나 순금, 건강검진권, 전자제품 등은 안 된다.

병가는 공무원처럼 연간 60일(업무상 질병·부상은 연 180일)로 제한된다. 체육행사나 문화·체육의 날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이 아닐 때 해야 한다.

직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 상해·화재보험은 별도 예산이 아닌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로 들어야 한다. 직원의 개인 연금 비용을 보태줘서도 안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무상지원 역시 안 된다. 주택자금, 생활안정자금의 무이자 융자가 금지되며 시중금리 수준의 이자를 받아야 한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정년퇴직 등 이유를 불문하고 직원 가족을 특별채용하는 것 역시 금지 된다. 가족 및 전직 직원 자녀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 우대 제도도 없애야 한다.

공공기관들은 이 같은 지침을 반영해 올해 말까지 방만경영을 해소하는 분기별 실행계획을 3월 말까지 모두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석유공사는 방만경영의 대표사례로 꼽힌 자사고·특목고 자녀에 대한 수업료 전액 지원을 없애기로 했다. 한전은 공무원보다 1∼2일 긴 경조사 휴가일수도 줄일 계획이다. 다른 공기업도 이에 준하는 자구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공기관 직원들은 방만경영이 심각한 만큼 개혁이 시급하다는 정부 압박과 사회 여론 때문에 일단은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고용세습·퇴진금 누진제 등 과도하다고 지적받는 복리후생제도는 축소할 수 있지만, 장기 근속 휴가·단체 상해보험 등의 제도까지 공무원 복리후생 기준에 맞추라는 것은 지나치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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