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방통위, CBS 김미화의 여러분 징계는 부당"…이유 들어보니

입력 2014-01-0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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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김미화의 여러분

(사진=뉴시스)

정부 정책을 비판한 CBS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내린 '주의' 조치 처분에 대해 법원이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을 내놨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조용구)는 8일 CBS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심결정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2012년 1월 CBS '김미화의 여러분'에 우석훈 성공회대 교수와 선대인 경제전략연구소장 등이 출연해 가운데 축산·부동산 등 정부의 각종 정책을 비판한 것을 두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에 재판부는 "'부가가치세 인상'과 관련한 출연자의 발언이 위반사유에 포함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을 확대하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방송의 공정성은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심사 강도가 다르다"며 "해당 프로그램은 뉴스보다 논평에 가깝고 공정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있다.

'CBS 김미화의 여러분' 재심 판결 소식에 대한 반응도 다양하게 이어진다. 일각에서는 "'CBS 김미화의 여러분', 방통위 주의조치 성급했었나?" "'CBS 김미화의 여러분', 뉴스가 아닌 논편이니만큼 주의조치 심했네" "'CBS 김미화의 여러분', 방통위 상고 여부에 관심"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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