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보 700억 보증연계투자 실시…보증방식 ‘투·융자’로 전환

입력 2014-01-0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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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올해 신·기보를 통해 700억원 규모의 보증연계투자를 실시한다. 아울러 보증기관 총 한도를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개별기업 투자 한도는 보증금액의 최대 2배까지 완화한다. 창업 초기기업이 다양한 투자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보증기관의 투자 마중물 역할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개선방안’을 8일 발표했다. 보증방식을 기존 대출 보증에서 투·융자 복합지원으로 전환해 중기금융의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올해 신보를 통해 300억원 규모의 보증연계투자 사업을 실시한다. 이미 지난 2012년 하반기부터 보증연계투자를 시행 중인 기보는 4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다. 금융위는 향후 투자수요 및 시장여건 등을 감안해 매년 500억원 수준으로 투자규모를 단계적 확대할 계획이다.

보증기관의 총투자 한도는 기존 5%에서 10%로 확대한다. 적극적 투자를 통한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서다.

현행 5%로 제한된 보증연계투자 한도에서는 연간 400억~500억원의 신규투자가 진행될 경우 신보는 6년, 기보는 2년 이내에 투자 한도가 초과가 예상되고 있다. 또 경기악화 등으로 기본재산이 감소될 경우 투자총액 축소를 위한 투자금 조기회수 또는 저가 매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아울러 개별기업 투자 한도를 보증금액의 최대 2배까지 완화한다. 매출액, 자본규모 등이 적은 창업기업은 보증금액 자체가 적어 충분한 지원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현재 기업의 필요자금 규모가 아닌 보증 이용금액에 따라 투자금액이 결정되는 구조인 탓에 보증(차입금)이 많아야만 투자규모도 커지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일정수준 이상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거나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기업에 대해 보증금액을 초과한 투자를 허용키로 했다.

투자지분 취득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는 10% 이상 투자지분 취득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게 돼 있어 초기기업에 대한 충분한 투자와 신속한 지원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됐다.

금융위는 이사회 의결 필요기준을 20%로 확대하고 초기기업에 대한 소규모 투자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 예외를 인정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 업력 7년 이상 기업에 대해 투자 5년 이내 투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투자회수 의무기한을 업력 10년 이상 기업·7년 이내 회수 등으로 일부 완화한다. 평균 기업공개 (IPO) 소요기간(14.3년)을 감안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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