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2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에 발맞춰 재벌총수 일가의 사익편취와 내부거래 감시를 담당할 부서(과)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준비 중이다.
다만 공정위는 앞서 노대래 위원장 등이 사용했던 ‘재벌전담조사국’ ‘대기업전담조사국’과 같은 표현은 적절치 않다는 뜻을 밝혀, 재벌총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던 기존 기조에서 다소 후퇴한 듯한 입장을 보였다.
공정위는 3일 송호창 무소속 의원의 ‘재벌전담조직 관련 자체계획안’ 요구에 대한 답변서에서 우선 “공정위의 조직편제는 규제대상별 편제가 아니라 시장김시국, 카르텔조사국과 같은 기능 중심으로 돼 있어 대기업 전담기구란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및 내부거래 감시 강화 등 개정 공정거래법이 2월 14일부터 시행 예정인 만큼 이 집행을 담당할 부서 또는 과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한 자체 조직개편안을 지난해 10월 말 안전행정부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향후 공정위는 안행부 검토를 거쳐 기획재정부 심사가 끝나는 대로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할 계획”이라면서 “하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관계부처 심사시기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