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 분당의 호반메트로큐브가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싼 상업용 건물로 부상했다. 지난해 1위였던 청평화시장은 ㎡당 1537만4000원으로 2위로 내려앉았다.
호반메트로큐브의 ㎡당 기준시가는 1964만8000원이다.
강남의 주거용 호화 오피스텔인 청담동 피엔폴루스는 전년에 이어 ㎡당 499만1000원으로 가장 비싼 오피스텔 자리를 지켰다. 이어 청담동 네이처 포엠(㎡당 459만8000원), 상지리츠빌카일룸3차(㎡당 451만1000원)가 뒤를 이었다.
국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2014년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26일 확정해 고시했다. 이날 고시된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를 부과하는 데 활용된다.
기준시가 고시대상은 수도권과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에 있는 오피스텔·상가 건물로, 동·호별로 구분돼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연면적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 건물이다. 올해는 상가가 6224동 47만6826호, 오피스텔이 5209동 38만5239호이다. 미분양이나 상권 퇴조 등으로 공실률이 50%이상인 경우는 고시에서 제외됐다.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는 올해보다 평균 0.91% 상승하는 것으로 제시됐다. 오피스텔은 지난해 7.45%, 올해 3.17% 올랐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내년에는 상승폭이 1%에도 미치지 못하게 됐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3.48%로 상승폭이 가장 컸고 그 다음은 서울 2.12%, 광주 0.70%, 경기 0.26% 순이었다. 반면 인천이 -0.92%로 하락폭이 가장 컸고 부산(-0.67%), 대전(-0.15%), 울산(-0.10%) 등도 내렸다.
반면 상업용 건물은 평균 0.38% 떨어지며 올해(-0.16%)에 이어 2년 연속 하락했다. 대구(3.23%), 울산(0.99%), 광주(0.14)만 상승할 뿐 나머지 서울(-0.80%), 대전(-0.72%), 경기(-0.49%), 부산(-0.19%), 인천(-0.01%)은 하락했다.
한편 취·등록세나 재산세 등 지방세는 안전행정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이번에 고시된 국세청 기준시가와는 무관하다. 이번에 고시된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기준시가 조회화면에서 인터넷으로 '재산정신청서'를 내거나 방문·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고시 내용은 오는 31일 오전 9시부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