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고교 1학년 입학생부터 한국사 필수 이수 단위가 늘어나는 등 역사 교육이 한층 강화된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등학교 출신 기능·기술 인재를 대상으로 해외 국비 유학·연수생을 선발한다.
교육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2014년부터 달라지는 교육 제도'를 발표했다.
먼저 현재 중3이 입시를 치르는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한국사가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면서 내년부터는 고교 한국사 필수 이수 최소 단위가 현행 '5단위(1단위는 한 학기당 주당 1시간 수업) 한 학기'에서 '6단위 이상 두 학기 이상'으로 확대된다.
현재 고교 한국사 수업은 한 주 기준 5시간 수업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1시간 더 늘리고 최소 두 학기 이상으로 나눠 가르치도록 한다. 이에 한국사는 한 학기에 관련 내용을 한꺼번에 배우는 '집중이수제' 과목에서 제외돼 내년 입학생부터는 모든 학교에서 한국사를 두 학기 이상 편성하게 된다.
아울러 내년부터 특성화고·마이스터고교 졸업자도 국비유학·연수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국비 유학은 국외 교육기관에 학문중심과정으로만 선발했으나 내년부터는 기능·기술분야 현장실무인력 중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출신자 중 유능한 인재를 선발할 계획이다.
기능·기술인재 전형 선발시험은 기존 유학생 선발 시험과는 차별화된 시험과목 및 선발절차 등을 거쳐 10여명을 선발하고 학비,체재비 및 교통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의 휴대폰을 일괄 수거해 보관하다 분실한 경우 이를 보상·지원하는 학교배상책임공제사업도 진행한다 . 학교규칙 등에 따라 교사는 학생의 휴대폰(태블릿 PC, MP3 등 포함)을 일괄 수거한 후 잠금장치 등 상태가 양호한 곳에 보관을 해야 한다.
수거나 반환할 때는 담당 교사가 직접 해야 하고 분실물품에 대해서는 경찰 신고 등을 포함해 학교에서 충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보상금액은 휴대전화 제조회사 출고가격을 한도로 감가상각액(3년)을 차감한 후 보상하며 1개교당 최고 보상액은 2000만원까지다.
분실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학교에서는 우선 분실신고를 한 뒤 학교 내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신청해야 한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이를 심사해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적정액을 지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