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은 24일 신규순환출자 금지가 입법화되더라도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훈 연구원은 “전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신규순환출자금지법 개정안이 통과돼 연내 입법화 가능성이 커졌다”며 “개정안은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여야간 의견차로 타결이 지연돼 왔으나 야당이 기존 순환출자 소급규제를 포기하고 여당이 예외조항을 일부 양보하며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그는 “개정안은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 내 계열사간의 신규 순환출자만을 규제한다”며 “따라서 삼성과 현대차 그룹 등 순환출자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그룹의 경우 기존 순환구조를 해소해야 하는 강제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8년 이후 발생한 69개 신규 순환출자는 롯데그룹(32개), 동양그룹(14개), 영풍(8개), 한솔(6개) 등 일부 그룹에 집중돼 있으며 삼성그룹, 현대차 및 현대중공업 등 주요 그룹들에서는 신규 순환출자가 발생하지 않아 이번 법안에 따른 영향력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특히 “순환출자 자체를 금지한다기보다는 부실계열사 자금지원, 편법적 상속·증여를 위한 신규 순환출자를 규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기업투명성이 강화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