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커버드본드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13-12-20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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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은 ‘국가지급 보장’ 조항 빼고 ‘책임강화’만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택지개발, 산업단지·도시환경정비사업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계획입지사업자에게 앞으로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개발 부담금이 면제된다. 과열 우려가 있는 수도권 지역은 절반만 면제된다.

국회는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을 비롯해 결의안 등 총 77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에는 개발 부담금 면제 조항과 더불어 개발 부담금을 조기에 낸 사업자에 대한 환급 제도를 도입하고 1년 미만으로 납부 시점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선택한 사업자들에게 물려왔던 가산금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은행 등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우량자산을 담보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커버드 본드)’ 발행을 허용하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 제정안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커버드 본드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이용해 서민 장기 고정금리 대출에 사용할 경우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보험사 직원이나 설계사가 보험사기에 참여하면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와 같은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보험업법’ 개정안과 분식회계에 대한 형사처벌 대상자에 업무집행을 실제 지시한 자를 추가하는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민연금의 국가지급 보장’을 명시하지 않는 대신 국민연금 지급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갔다. 국민연금 고갈시 국가는 국민연금 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이는 ‘국가는 연금 급여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에서 상당부분 후퇴한 것으로, ‘지급보장’ 대신 국가의 소극적 책임만을 부각한 것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앞서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는 국가 지급보장 조항이 신설될 경우 재정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호소해왔다.

이밖에 채무자의 은닉재산 등을 확보토록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채무자에 관한 과세정보 요청권을 주는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지방교부세와 교육부 보통교부금 특례 지원 기한을 2020년까지로 3년 연장하는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등이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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