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하우스푸어 지원책 ‘반쪽 성과’

입력 2013-12-1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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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부실채권 매입 목표치 달성… 채무조정비율은 18% 그쳐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지난 5월부터 시작한 하우스푸어 지원책이 반쪽짜리 성과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부실채권 매입 목표치는 달성했지만 채무조정 비율은 10%대에 머물면서 실질적인 하우스푸어 구제 효과는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캠코는 올해 5월31일부터 시행한 하우스푸어 구제책을 통해 11월 말까지 총 1364억원(746건)의 주담대 부실채권을 매입했다. 올해 주담대 부실채권 매입 목표액 1000억원을 초과한 것이다.

하지만 이달 16일 현재 채무조정 실적은 135건(심사 31건)·224억원으로 채무조정율이 18% 수준에 그치면서 반쪽짜리 성과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또 캠코에 주택 소유권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하고 10년 이내 해당 주택을 재매입하는 지분매각제는 이용자가 단 한명도 없다.

하우스푸어 지원책의 실효성 논란은 이미 예견된 일이다. 은행에 부실채권 매각을 강제할 근거가 없을 뿐더러 비슷한 제도가 이미 금융권에서 시행중이기 때문이다.

부실채권은 회계법인 감정평가를 거친 후 통상 20% 가량 할인된 가격으로 캠코에 매각되는 탓에 은행들은 굳이 부실채권을 캠코에 내놓을 이유가 없다. 뿐만 아니라 현재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및 경매유예제 등 은행 자체의 하우스푸어 구제책이 충분히 구축돼 있는 상황이다.

캠코 관계자는 “은행에 부실채권 매각을 강요할 수는 없다”며 “(주담대 부실채권 매각 관련) 은행과 협의를 지속하고 있고 채무자에 하우스푸어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분매각제를 놓고는 “채무재조정에 따른 원금상환 유예기간이 2년으로 지분매각제는 이 기간 이후에 차선책으로 선택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금융위는 기재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캠코의 하우스푸어 구제 프로그램 지속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정부가 올 4월 1일 발표한‘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시범운영 중인 캠코의 하우스푸어 지원책은 6억원 이하(감정평가 기준) 주택의 1세대 1주택자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채무자를 대상으로 3개월 이상 연체 부실 주담대를 매입, 채무조정 및 지분매각을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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