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최소 투자한도 5억원 설정에 의견분분

입력 2013-12-1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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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사모펀드의 1인당 최소 투자한도를 5억원으로 설정한 것과 관련 업계 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 거래소에서 열린 ‘사모펀드제도 개편 방안’ 공청회에서 1인당 최소 투자한도를 5억원으로 설정한 것을 놓고 열띤 토론을 펼쳤다.

신영자산운용 허남원 전무는 “이번 개편방안은 사모펀드의 규제 완화가 아니라 외려 규제 장벽을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사모펀드 최소 투자한도를 5억원으로 책정했는데 이는 증권사나 은행의 영업기반을 흔들 수 있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일반 공모펀드 투자에 만족하지 못하는 투자자들을 사모펀드로 끌어들이고 있는데 5억원으로 최소 투자한도를 정하면 투자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반면 사모 헤지펀드를 취급하고 있는 트러스톤자산운용 이성원 부사장은 최소 투자한도 5억원 설정에 적정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부사장은 “개인투자자들이 사모펀드 시장에 들어와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려면 투자자에 대한 제한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를 운영하는도미니스 인베스트먼트 정도현 대표는 금융당국의 제도개편방안에 대해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정도현 대표는 “전반적인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규제 완화는 환영한다”며 “하지만 우선적으로 어느 것을 먼저 완화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외국계 PEF와 국내 PEF의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개편 방안에 따르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계열회사와의 거래금지라는 표현이 애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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