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투자활성화대책, 벌써부터 난관...국민과 정치권 설득 시급
“이제 나올 건 다 나왔다. 내년엔 집행에 집중하겠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13일 발표된 4차 투자활성화대책와 관련한 기대와 포부를 이렇게 한 마디로 표현했다. 얼어붙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 산업입지, 환경, 관광, 중소기업, 의료, 교육 등과 관련한 각종 규제의 빗장을 풀고 투자를 독려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당장 4차 대책이 모습을 드러내자마자 난관에 부딪혔다.‘법인약국 도입’, ‘교육영리법인 잉여금 배당 허용’ 등 입법조치가 필요한 핵심과제들이 벌써부터 야권과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15일 “투자활성화 대책이라는 포장으로 의료·교육분야의 공공성을 크게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어깃장을 놓았다.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을 통한 영리사업을 가능하도록 한 것은 사실상 의료민영화라는 대형 지진의 사전 전조라는 이유에서다. 또 학교 수익금의 해외 반출을 가능하게 하면 교육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켜 공공성이라는 학교담장을 허무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병원의 자회사 설립 허용은 복지부의 가이드라인 제정만 필요해 국회 논의 사항이 아니지만 의료법인간 합병 허용은 의료법, 법인약국 설립 허용은 약사법, 제주 국제학교 잉여금 배당 허용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외국교육기관 합작섭립 허용은 외국교육기관특별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 여론수렴 등을 거쳐 내년 6월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지만 여야간 협의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한약사회가 ‘동네약국들은 생존권 위협’,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육의 돈벌이 수단 전락’ 등을 이유로 법인 약국 도입과 잉여금 배당 허용 등을 반대하고 있어 이해관계자의 표심을 의식해야 하는 정치권이 관련 법안들을 쉽게 통과시키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발표한 1~3차 투자활성화 대책 중 올해 안으로 입법을 완료하기로 한 과제는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관광진흥법, 산업입지법 등 22건이어다. 하지만 현재까지 매듭지어진 것은 3건에 불과했다. 입법진행률이 채 10%도 안되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3차 투자활성화 대책이 법 개정과 기업의 투자계획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가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22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통해 2014~2017년 연평균 설비투자는 1.4%포인트, 건설투자는 0.6%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보여 GDP는 약 0.2%포인트 늘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규제개선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된 채 통과되지 않을 경우 투자활성화 정책이 동력을 잃게 된다.
이미 지주회사 규제 개선과 유해시설 없는 관광호텔 설립 지원 등 현장 대기 프로젝트 해결 과제도 법 통과가 되지 않아 4조원의 투자가 실행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는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했다면 내년 경제정책방향은 내수 위주로 민간부문이 견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했다. 그러나 입법 지연으로 내수진작의 묘안으로 투자대책의 약발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은 “정부가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정치권을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면서 국회 통과를 거치지 않아도 하위법령 등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규제 개선을 더 많이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