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대출모집인에 의존… 실효성 의문
저축은행의 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가 도입되는 가운데 실효성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9일 금융당국 및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90여곳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올해 상품 관련 광고와 홍보 활동을 어느 정도 진행했는지 광고 현황 조사를 진행했다. 현황을 파악한 후 내년 수요를 예측하기 위한 사전 작업인 셈이다.
이에 따라 협회는 자율광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저축은행 광고에 대한 사전 심사를 실시하는 등 심의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8월 협회가 저축은행 광고의 사전 자율심의를 하도록 상호저축은행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은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금융업만 놓고 보면 보험·금투·대부업은 협회가 자체적으로 광고 심의를 하고 있지만 은행과 저축은행은 심의를 받지 않았다.
금융당국의 광고 규제 강화는 일부 저축은행들의 대출이 연 30~39%의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의 경우 금리 30~39% 사이에 전체 대출액의 55.3%가 몰려 있다. 따라서 고금리 가계신용대출을 심의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인 것이다.
저축은행업계는 개인대출 부실화로 개인 신용대출 연체율이 평균 이상 상승하고 있는 상황으로 신용대출에 대한 광고를 줄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실제 개인신용대출을 주력으로 하는 SBI나 HK저축은행 정도를 제외하고 광고를 줄이거나 하지 않고 있으며 사실상 대부분이 대출모집인에 의한 것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홍보활동을 할 때 심의과정이 새로 추가돼 불편할 순 있겠지만 주요 저축은행들의 수익성이 망가지다 보니 업계 자체 분위기가 크게 침체돼 있는 상황이어서 광고 규제 강화로 인한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